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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 및 청년 생활 안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2024 전북청년함께두배적금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하니 구체적인 내용 확인하시어 꼭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북청년두배적금

     

    전북청년두배적금 총정리!
    1. 전북청년두배적금 신청자격
    2. 전북청년두배적금 신청방법
    3. 전북청년두배적금 지원내용

     

    전북청년두배적금 신청자격

    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청년(공고일 기준)
    연령
    • 만 18~39세 근로 청년(1984. 1. 1. ~ 2005. 12. 31. 출생)
    자격대상(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 공고일 이전 3개월(최소 2023. 12. 19. 이전부터) 계속(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자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최소 2023. 9. 20.)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90일)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소득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

    전북청년두배적금

     

    전북청년두배적금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용원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수혜자) 및 참여 중인 자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김제 취업청년 정착수당,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지원에 참여중인 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신청 당시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나, 가입자로 선정되어 통장 가입기간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됨(지자체 지원금 지급)

     

    전북청년두배적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3. 18.(월) 09:00 ~ 3. 29.(금) 18:00
    신청방법
    •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 신청 및 첨부 서류 업로드

     

    ▼▼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북청년두배적금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 자기 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정보동의서
    • 근로확인서류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 제출서류 발급처 확인하기 

     

    전북청년두배적금

     

    선정발표

     

    2024년 5월 예정입니다.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두배적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북청년두배적금

     

    전북청년두배적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2년 만기 적금 월 10만 원 납입 시 지자체에서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 해드립니다.

     

    매월저축액 만기수령액(24개월) 비고
    청년 전라북도
    10만원 10만원 480만원 + 이자 매월 적립 시

     

    참여자 준수사항
    • 적금적립 : 월 10만원 X 24회 적립
    • 거주지 : 적금기간 중 도내 거주 유지
    • 교육이수(필수) : 금융교육(온/오프라인) 및 컨설팅 이수(미이수시 적금 해지)
    • 만족도 조사 : 두배적금 사업 만족도 조사 참여

    적금 납입기간은 `24.5월 ~ `25.12월로 20개월이며, `24.1~4월분은 `24.5~8월에 2회분씩 납입 가능합니다. 총 6회 이상 미적립시에는 중도해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세요!

     

    이 글을 마치며

    올해는 지난해 높은 수요를 반영해 지원대상을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 선발한다고 합니다.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오직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하니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라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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