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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선선한 봄이 가고 점점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조금씩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날씨가 온 만큼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제도는 에너지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줄여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 등 안내해드릴테니 신청기간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 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2024년도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가상카드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 요금차감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하절기 : 전기
    • 동절기 :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에게 적합합니다.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정보 변경

     

     

    신청 후 정보가 변경된 경우 아래 기간 내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 가능한 정보 및 기간

     

    • 세대원 수 증가: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 세대원 수 감소: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024년 5월 29일 ~ 2024년 9월 30일
    • 이용권 관련 정보 변경: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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