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부모급여는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 안정과 아이 양육에 대한 부모 선택권 강화를 만들어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기존 '영아 수당'에서 2023년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소득이나 재산 등의 요건을 보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최대 70만 원을 지급했다면 2024년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 확인 하셔서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의 모든 것!
1. 부모급여 자격 조건
2. 부모급여 신청 방법
3. 이 글의 마치며
부모급여 자격 조건
대상
부모급여는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입니다.
신청 시 기재한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나이 | 2023년 | 2024년 |
만 0세 (0~11개월) |
70만원 | 100만원 |
만 1세 (12~23개월) |
35만원 | 50만원 |
만약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만약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이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지원금이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크다면 남은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급여가 어린이집 등의 기관의 이용료보다 많으면 남은 차액을 현금으로 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부모급여 100만 원 - 54만 원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비용) = 46만 원 현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세 아동
부모급여 50만 원 - 47만 5천 원 = 2만 5천 원 현금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아동의 출생일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받게 되고, 만약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한다면 신청 달부터 수당을 받게 됩니다. 신청하기 전의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되니 참고하셔요!
지급일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매달 25일 지정했던 해당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누리집 또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류
- 신청서
- 신분증(대리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보호자 확인 필요 서류 등
이 글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작년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매우 유익한 정보가 아닐까 합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하단 생각이 들지만, 이 글을 읽은 많은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