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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키우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으시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혜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사전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공짜 돈이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서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2월 29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이니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3월에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려면 '사전 신청' 하세요!

    해당 아동의 부모 등은 2월 5일부터 온라인, 모바일(복지로 앱)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로 바로 가는 버튼이 하단에 있으니 클릭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신청 대상
    • 3월 1일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새로 이용하거나 자격변경이 필요한 아동
    변경 신청 대상
    •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입소 예정,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의 변경, 0~2세 아동의 보육에서 연장보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 그러나 연령 증가로 인해 0~2세 아동의 보육료 자격(기본보육, 연장보육)에서 3~5세 보육료 자격(누리과정)은 자동 전환돼 별도 신청이 불필요함

     

    지원내용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지원 종류
    • 0~2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급여
    • 가정에서 양육하는 24~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수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
    • 유치원 이용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학비
    급여 종류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연령이 만 2세(0~24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급여(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 만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음

     

     

     

    3월 새 학기에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부모나 보호자는 2월 29일 16시까지 꼭 신청하여 모두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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