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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역 확인하시어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개요

     

     

    대상
    • 51~70세 여성농업인(`24년 3만 명)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의 가족 또는 가족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지원 조건 및 규모
    • 43억 원
    • 검진비 : 33억, 검진관리비 : 10억
    기간
    • `22년 ~ 계속
    지원 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검진항목(5영역) : 근골격계(허리, 무릎, 손),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 지자체

    대상 지자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검진대상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은 2년 주기로 검진을 받게됩니다.

    올해 51~70세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며,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병원검진형) 또는 검진버스(이동검진형)에서 검진을 진행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을 병원에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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