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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은 지난해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에 선정된 청년에게는 매달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1. 신청방법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대리인 신청
    • 신청자격: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 지원받을 청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청년월세지원

     

     

    2. 지원금액/지급일

    매달 월 20만 원까지 현금 지급(최대 12개월 까지)
    • 이때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딱 월세만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가능합니다.
    매달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청년월세지원

    3. 신청조건

    • 만 19세~34세 이하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무주택 청년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솓ㄱ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가능. 환산하면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 청약 통장 가입자(2024년 추가된 항목)

    청년월세지원

    4.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를 이용 중인 청년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

    청년월세지원

     

    마치며

    청년월세지원 정식 명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처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필요로 하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잊지 마시고 꼭 지원금 챙겨가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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