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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이 내년 2월 25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월세 거주 중이라면 이 글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셔서 지금 바로 2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지자체 신청
-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
- 2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
- 3월부터 월세 지급 예정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인정해서 준다고 합니다. 예시) 6월 신청 후 9월에 대상여부 통보 받았어도 6월분부터 지급함
신청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등
2. 청년월세지원 대상
연령 및 거주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
소득 및 재산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합니다.
- 청년 본인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억 2천2백만 원인 자 가능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인 자 가능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
3. 청년월세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지급
주의사항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 중단. 그러나,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을 통한 변경신청 하는 경우 12개월 분 월세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 군 입대나 90일 초과하여 외국 체류 시 지급 중단
- 부모 합가, 타 주소지 전출 후 변경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지급 중단
-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마치며
이번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혜택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니 저와 같은 청년 여러분들! 이러한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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