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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근로장려금 언제 신청하나 기다리셨죠?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부터는 근로장려금 개편으로 지급금액이 올라간 것은 물론 총소득 기준도 올랐다고 합니다. 

     

    올해는 저도 신청대상이 되는지 확인 해보았는데요.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라고 하니,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들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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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년부터는 지급액이 10%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 가구유형 및 총소득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니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60만 원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00만 원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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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단독가구 : 2천2백만 원
    • 홑벌이가구 : 3천2백만 원
    • 맞벌이가구 : 3천8백만 원 미만
    재산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1544-9944),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시기

     

    이번 신청분은 6월 중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4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도 꼭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지급시기
    23년 하반기 소득분 2024. 3. 1. ~ 3. 15. 2024. 9. 1. ~ 9. 19.
    24년 상반기 소득분 24년 6월 중 24년 12월 중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

     

    근로장려금 신청

     

    마치며

     

    2024년부터는 근로장려금 개편으로 지급금액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최대 330만 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셔서 혜택 못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희망하며, 다시 한번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하러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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