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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세사기에 관련된 뉴스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국토부로 이관된 17,148건 중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인정된 사례는 총 12,928건으로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요.

     

    이러한 피해 사례로 인해 지난해 7월부터 청년들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한다고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지원

     

    • 청년 및 신혼부부의 경우 100% 환급
    •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납부한 보증료의 90% 환급

    작년 사업과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24. 1. 1.부터 `24. 3. 3.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도 납부한 보증료의 100% 환급(최대 30만 원)이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 신청접수일로부터 심사 및 통지까지는 보통 30일 이내(최대 45일) 소요되며, 통지 후 15일 이내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보증료의 경우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신청기간
    • 2024. 3. 4.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지자체 홈페이지)
    • 방문신청(관할 시·군·구청 등)

    온라인신청의 경우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에만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수도권 또는 광역시의 경우는 웬만하면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시·도 지자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지자체 부서 연락처
    서울 주택정책과 02-2133-7277
    인천 주택정책과 032-440-4744
    경기 주택정책과 031-8008-3234
    강원 건축과 033-249-3464
    부산 청년정책담당관 051-888-4612
    울산 건축정책과 052-229-4414
    경남 건축주택과 055-211-4374
    대구 주택과 053-803-4613
    경북 청년정책과 054-880-2763
    대전 청년정책과 042-270-0832
    충북 건축문화과 04-220-4474
    충남 건축도시과 041-635-4655
    세종 청년정책담당관 044-300-6033
    광주 주택정책과 062-613-4872
    전남 건축개발과 061-286-7725
    전북 주택건축과 063-280-2365
    제주 주택토지과 064-710-4252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가입자

    위와 같은 내용에 모두 충족되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재외국민,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포함)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마무리

     

    한편,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강화되어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많은 임차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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