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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많았는데, 점점 그 기준이 완화되고 있다고 해서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참조).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로 바로 가는 버튼이 하단에 있으니 클릭하셔서 관련 서식을 다운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본인이 아닌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서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조사내용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토, 일, 공휴일 제외)

     

     기타사항

    수급 결정 이후 조사내용에 변동사항 발생 시, 필히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복지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로 바로 가는 버튼이 하단에 있으니 클릭하셔서 관련 서식을 다운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가 추가 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신청할 행정복지센터에 필히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구비 서류(필요 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등

     

    ※ 기초생활수급 신청 아래 필수 구비서류들 목록 출력하여 사용하세요!

    소득재산신고서.pdf
    0.06MB
    사용대차 확인서 (1).pdf
    0.04MB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pdf
    0.10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pdf
    0.13MB

     

     

     

     

     

    지원내용

     

    ◎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1인 가구의 경우 9만원 인상되어 14.40%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볼 수 있습니다. 2인 가구의 경우 14만 1천원(13.66%) 인상되었고, 3인 가구의 경우 17만 9천원(13.40%) 인상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47%에서 48%로 상향되어, 전년도 대비 1인가구/4급지는 1만 4천원(8.5%) 인상되었고, 6인가구/1급지의 경우 2만원(3.2%) 인상되었습니다.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의료 및 교육 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어, 전보다 더욱 혜택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올해 꼭 신청하여 경제부담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은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수준으로 상향하여 초, 중, 고 평균 11%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년대비 4만원~7만원 정도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 자동차재산 기준

    다인 또는 다자녀의 경우 자동차재산 기준은 2,500cc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의 기준으로 변경되었고, 생업용자동차의 경우 2,000cc미만 승용자동차 1대로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로 변경되었습니다. 

     

     

     

    ◎ 청년 근로, 사업소득 공제

    청년 근로, 사업소득 공제는 기존 24세 이하였으나, 24년 39세 미만 청년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하며,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근로, 사업소득 공제는 기존 40만원에서 24년부터는 60만원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꼭 도움의 손길이 되길 희망하며 이번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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