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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취업 및 단기근로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2만 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만 신청 받는다고 하니, 아래 포스팅을 통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하는 사업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 1회만 지원 됩니다.
나이
- 19세 ~ 34세
학력
-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 최종학력 졸업
취업상태
- 미취업자,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즉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자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에만 인정됩니다.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중위소득 150%)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가구 | 119,657원 | 61,984원 |
2인 가구 | 196,672원 | 146,793원 |
3인 가구 | 251,147원 | 201,599원 |
4인 가구 | 304,986원 | 271,091원 |
5인 가구 | 360,818원 | 332,772원 |
※ 참여제한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방통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가능)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신청 시첨 기준)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신청 시점 기준)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절차
서울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서울청년몽땅정보통 바로가기▼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1부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화면캡처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내용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비금전적 지원) 청년수당 첫 지급일 전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행사, 직무전문가 진로 멘토링 서비스, 취업 멘토링 특강, 기업 탐방 프로그램, 그리고 일자리카페와 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취업사관학교 등과 연계해 취업 지원함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 금지 X(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성공금으로 지급합니다.(취업 신고자에 한하여)
청년수당 사용처
올해부터 주거비, 생활, 공과금, 교육비 등의 3대 현금 사용처 기준을 제외하고는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금사용 가능항목
- 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대출)
- 생활 및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 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다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한 경우 증빙서류를 자기 활동기록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4년 12월 31일까지는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수당은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 제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금지
-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타계좌로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 등)
-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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