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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으로 1금융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이자환급 지원이 있었는데요.

     

    오는 18일부터는 2금융권 이자환급이 실시됩니다. 2금융권에서 소상공인 대출받았다면 환급금 최대 1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3월 18일부터 8일간 5부제로 신청 받으니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지원 자격 조건

    지원대상

     

    2023. 12. 31.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2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분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지원대상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합니다.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예를 들어,

    • `24.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4.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29~4.5일 중 수령
    • `23.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4. 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28~7.5일 중 수령

    지원금액

     

    최대 지원 가능 대출금액은 1억 원데요. 대출 잔액과 해당 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을 곱하면 지원금액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한 사람이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 환급 금액은 150만 원이 되는데요. 소상공인들은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의 이자를 되돌려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일(`23.12.31.) 대출 잔액이 8천만 원, 금리가 6%인 경우,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치 이자차액은 8,000만 원X1%로 산정됩니다.


     

    제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 및 환급 일정

    신청기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다가오는 분기 말에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방법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하여 신청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라고 하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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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법인소기업는

    각 카드사 또는 캐피탈사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그 외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신분증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 사업자등록증(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제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마치며

    지금까지 2금융권 이자환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으며, 방문 신청을 할 경우에는 1개의 금융기관에만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동금리는 23년 12월 31일 당시 금리기준이니 이 점 헷갈리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담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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